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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입은 여성 골라 찍는다…해수욕장 '몰카 주의보'

입력 2015-08-01 20:48 수정 2015-08-0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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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에는 '몰카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비키니 입은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찍는 건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단속 현장을 신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피서객들이 모래 위에서 한가롭게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가 순찰을 돌던 경찰이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히 달려갑니다.

[단속 경찰/부산 해운대 여름 경찰서 : 네, 알겠습니다… (몰카 관련된 거예요?) 일단 가봐야 겠습니다.]

백사장으로 들어가는 경찰.

[몰카 현장 신고한 시민 : 앞에서 세 번째 줄 있잖아요. 카메라 렌즈 바꿔가면서 찍더라고요. 여자를. 저기 들고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파라솔 아래서 몰카를 찍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경찰이 곧바로 해당 장소로 달려가 20대 남성 6명의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를 확인합니다.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촬영됐습니다.

[단속 경찰 : 특정 부위가 아니라도 비키니 입은 사진을 전체적으로 찍으면…(문제가 됩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바로 연행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만 몰카 촬영 등의 범죄 신고가 하루 평균 40~50건 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알 수 없는 만큼 주변 사람의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신고를 할 땐 이렇게 몇 번 망루 부근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많은 인파 사이에서도 범죄 현장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카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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