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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의약품 자판기' 추진 논란

입력 2016-06-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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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약국 앞에 의약품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약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기계를 통해 약을 판매하는 건 옳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판기로 판매가 가능한 건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 1만5천 종입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감기약과 소화제 등 13가지에서 일반 의약품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대신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로 약사가 복약 지도를 해야 하고 환자가 약을 고를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둬선 안 됩니다.

[최봉근 약무정책과장/보건복지부 : 주말이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사실 수 있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기계를 통한 상담으로는 환자 상태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영업시간을 가리지 않고 자판기 상담을 해야 하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최미영 홍보위원장/대한약사회 : (앞으로) 원격의료나 의료 민영화, 인터넷 의약품 판매 같은 내용들이 봇물처럼 터져나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발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약사회가 법 개정 저지 방침을 밝힌 데다 야당도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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