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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검출' 가짜 한약재, 전국에 유통…업자 적발

입력 2016-06-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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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금속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한약재를 전국의 한약방에 판 무허가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한약제조 허가번호를 도용해서 다른업체 제품인 것처럼 팔았습니다.

JTBC 제휴사인 중부일보 백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광명시의 한 한약재 도매업체입니다.

의약품 표시가 된 한약재들이 놓여 있습니다.

포장용 비닐과 스티커들이 보입니다.

이 업체는 다른 업체의 한약제조 허가번호를 도용해 가짜 스티커를 만들어 한약재 8천봉을 불법제조했습니다.

이 한약재들은 전국 181개 한약방에 팔렸습니다.

이 업체는 75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박성남 단장/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 타 업체의 제조 명의를 도용해서 제멋대로 한약을 제조해 유통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든 불법 한약재엔 상당량의 중금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업체 한약재에선 카드뮴이 기준치의 5배,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22배 넘게 나왔습니다.

[피해 한약방 관계자 : 믿고 사야지. 뭐 근데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가짜를 붙이거나 하는 거는.]

경기도특별사법 경찰단은 이 업체의 한약재를 압수하고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업체 대표 김모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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