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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KTX 면허 발급 초읽기?…대전지법, 설립비용 인가

입력 2013-12-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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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법인 사업면허 발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이 신청한 설립비용 인가는 심사가 완료된 반면 철도노조가 신청한 행정가처분 청구 소송은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신청한 설립비용 인가 심사를 모두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수서발KTX 법인 설립에 필요한 총 자본금 50억원 중 15억원으로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법인 설립등기 신청을 위한 전 단계다.

법원이 설립비용 인가를 승인함에따라 면허 발급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가서를 전달받은 코레일이 다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는 신청 접수 후 1~2일이면 절차가 마무리되고 면허 발급권자인 국토교통부도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면허 발급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11일 전국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 임시 이사회가 의결한 수서발 KTX법인 설립 결정이 무효라며 대전지법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대전지법은 "자회사를 설립한다고해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인인 노조원들의 신분상에 불리한 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불리한 인사조치 등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없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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