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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성완종 비자금 장부 제출…생전 마지막 인터뷰 등 사실 아냐"

입력 2016-06-07 14:11

2006~2007년 성완종 비자금 장부 내역 증거 신청
검찰 "1심에서도 제출…사건과 관련 없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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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7년 성완종 비자금 장부 내역 증거 신청
검찰 "1심에서도 제출…사건과 관련 없어" 반박

이완구 "성완종 비자금 장부 제출…생전 마지막 인터뷰 등 사실 아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 측이 항소심에서 "성 전 회장의 마지막 육성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 전 총리 측 변호사는 2006~2007년 성 전 회장의 비자금 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를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성 전 회장의 비자금 장부는 1심에서 일부 제출됐고 같은 사건으로 재판 중인 홍준표(62) 경남도지사 재판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이 전 총리 측은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친박 핵심 등 8명 중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이름이 해당 장부에 없는 것을 감안하면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등 육성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성 전 회장은 생전에 남긴 육성과 메모에서 2006~2007년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사는 "경남기업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에게 입수한 것"이라며 "장부는 성 전 회장의 생전 진술과 메모에 나와 있는 정치인 2명에게 돈을 줬다는 기간과 겹치는데(장부에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성 전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 장부만으로도 성 전 회장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며 거짓"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장부는) 사건 당시 재무담당이었던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이전 임원이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 측은 1심에서도 이 서류 중 한장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며 "비자금 조성 및 지출에 관한 증언의 신빙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문제의 장부를 증거로 채택할 것을 동의하지 않자 변호인 측은 "장부가 위조됐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며 문건 작성을 지시했던 경남기업 전직 임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 전 총리를 유죄로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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