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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6명' 손도 못 대고 무혐의 처분…2명만 기소

입력 2015-07-0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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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2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수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메모로 시작이 됐는데요. 친박근혜계 핵심 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줬다는 내용이어서 그 파장이 컸지만, 결국 큰 성과는 없었다…그리고 중간에 사면에 대한 수사로 방향이 바뀌어서 결국 수사대상이 궁극적으로는 참여정부가 돼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결과 발표를 했는데 지금 수사팀은 모두 해산한 상태인가요?

[기자]

이곳 서울고검 수사팀 사무실은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말까지는 수사팀이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소리는 요란했는데 결국 2명 기소에 그쳤다, 이게 전부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봅니까?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2명만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6명은 증거 부족, 공소시효 문제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성 전 회장의 사면 청탁 대가로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노건평 씨도 공소시효 문제로 사법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름이 불법정치자금 수사인데 무혐의 처분한 6명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도 하지 않았다면서요?

[기자]

검찰은 수사 논리대로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결국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검을 할 경우 수사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계속 불거진 것이 형평성 문제였는데요. 구속자도 경남기업 관계자들 뿐이고요.

[기자]

증거인멸로 경남기업 관계자 2명은 구속했고 돈을 받았다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는 불구속했죠.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면 조사만하면서 노건평 씨는 소환했습니다.

검찰의 잣대가 기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노건평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사면을 직접 부탁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어제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검찰은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기자]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사면된 실질적인 결론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윗선에는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나아가 법무부와 청와대까지 결론을 공유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상 노무현 정부에서 한 사면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경우는 조사도 안 했는데, 성 전 회장이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들어간 건 당사자가 사망해서 모른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앵커]

야당에선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특검 얘기는 나오겠네요?

[기자]

오늘 발표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깃털도 뽑지 못한 수사"라며 특검을 주장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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