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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대가로 표창장" 유재수 영장…'감찰 무마' 수사도

입력 2019-11-2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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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 수수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가 내일(27일)로 예정돼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새벽,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고 돌아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흘 만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2017년을 전후해,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들로부터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골프채 등 금품을 뇌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이 보는 액수는 모두 합쳐 5000만 원 안팎입니다.

검찰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금품을 건넨 업체들에 그 대가로 금융위원장 이름이 찍힌 표창장을 줬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이 대가성과 무관하게 받은 돈도 있다며,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었습니다. 

영장 심사를 앞둔 가운데, 검찰 수사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이 어디까지 확인될 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2017년 10월 유 전 부시장 비위를 보고받은 청와대가 이를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올 초 이런 내용을 검찰에 고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감찰을 중단시킨 '윗선'으로 지목한 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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