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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수사 '유재수 부시장 변수'?…쟁점은

입력 2019-11-22 08:59 수정 2019-11-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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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21일) 검찰에 두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1차 소환 이후 정확히 1주일 만입니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어제 검찰에 소환돼 1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 부시장은 청와대 감찰 대상에 올랐지만 윗선이 무마를 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당시 민정 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이 연루됐는지도 주목됩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주일 만에 2차 소환됐습니다. 그동안 소환에 불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건 아닌 것 같고고 일주일이 걸렸는데 그동안에 검찰은 어떤 준비들을 했을까요?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조국, 2번째 출석…첫 조사 후 일주일 만에


[김광삼 / 변호사: 일단 처음에 검찰이 1차 조사 때는 조 전 장관이 진술을거부할 거라고 예 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다시 2차 조사 때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어떤진술, 즉 물어볼 내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진술거부를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조사를 할지는 아마 진술을 거부한다고 조 전 장관이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차 조사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질문의 형식 자체가 단순하게 짧게 묻고 답하는 형식이 아니고 질문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확보한 증거, 진술이랄지 아니면 물적 증거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2차 어떤 조사 때는 검찰의 진술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것은 검찰이 조사하는 방법의 어떤 형태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각종 증거를 들이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권을 어제도 행사했다고 해요.
 
  • 이번에도 비공개 출석·진술거부권 행사


[김광삼 / 변호사: 1차 조사 때에 비해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여러가지 증거에 대해서 확 인하는 절차를 거쳤을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단 본인은 묵묵부답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묵묵부답을 하는 거 자체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2차 조사를 했지만 너무나 혐의와 관련된것들이, 뭐 그게 인정이 되든 인정이 되지 않든 확인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면 앞으로도 1차 내지 두 번 정도의 조사는 더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진술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한다면 사실 불러도 크게 얻을 것이 없을 것도 같은데 또 부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 검찰 "추가 조사 필요성 있다"…이유는?


[김광삼 / 변호사: 검찰 입장에서는 불러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진술을 거부하는데 뭘 확 인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죠. 그리고 어떤 질문 내용 자체가 조 전 장관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어떤 그런 뉘앙스, 아니면 분위기, 아니면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 이런 것으로 작성하는데 아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가 진 술 거부한 것이 조 전 장관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정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불러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 답변을 거부했다는 그 자체가 어떤 수사상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광삼 / 변호사: 그렇죠.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에 유리한 내용을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조사 받고 나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확보된 증거 특히 아주 명확한 증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워드파일 표창장이랄지 인턴십 증명서 관련된 파일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왜 발견됐느냐 왜 당신의 컴퓨터에 있죠? 거기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조의 혐의 자체에 대해서 검찰이 오히려 주장하는 부분이 설득력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어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입니다. 일단 검찰은 유재수 부시장의 수사와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마는 두 사람의 연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 유재수도 검찰 출석…감찰 무마 의혹 주목
    유재수 수사, 조국 수사에 변수될 가능성은?


[김광삼 / 변호사: 일단 지금 수사 자체는 조 전 장관과 아직까지는 연관성이 나오지 않는 것 으로 보입니다. 지금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동부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동부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고발장을 제출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별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이 여러 가지 뇌물 혐의로 압수수색도 받고 또 18시간 조사받았잖아요. 그런데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에서 감찰했거든요. 그걸 관할하는 게 민정수석실이고 그 당시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이기 때문에 유 전 시장의 어떠한 뇌물 혐의와 민정수석실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에서 상당히 많은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하다가 이걸 중단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 전 장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앵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재산 추징을 위한 보전 요청을 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 법원, 정경심 '성북구 상가' 재산 동결 결정


[김광삼 / 변호사: 일단 추징 보전은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범죄 수익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 해야되잖아요. 그런데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다 보면 그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범죄 수익이 있는 경우 불법적인 범죄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추징 보전을 하는데 지금 재산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상가 건물이거든요. 알려지기는 한 7억 90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범죄 불법수익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검찰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이걸 어떻게 재산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확정판결이 나면 그때 정경심 교수 측에서 이 추징금을 내면 이건 풀어주겠지만 안 내면 이걸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금액을 환수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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