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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등 60여 채 임대 놓고…'수억 월세' 숨긴 집주인

입력 2020-11-10 20:58 수정 2020-11-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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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비싼 집이나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임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세금을 빼돌린 걸로 의심되는 이들이 3천 명이 나왔습니다. 서울 대치동 등에 60채를 월세 놓은 임대사업자, 또 합쳐서 시가 10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두 채를 전세 준 부부 등이 모두 세무 검증을 받게 됐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인기 학군 지역인 서울 강남의 대치동입니다.

이곳과 서초, 관악구에 총 60여 채를 가진 한 임대사업자는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월세 수입을 줄여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월세를 올려놓고도 안 올린 것처럼 소득을 신고한 겁니다.

국세청은 이런 임대사업자가 또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서울 대치동 : 이 동네는 거의 70%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죠. 다가구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가 빠져요.]

또 다른 임대사업자는 합쳐서 시가 100억 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두 채를 전세로 내놨습니다.

두 채의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도 임대소득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임대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걸로 의심되는 등록임대사업자 3천 명에 대해 세무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천 명 늘었습니다.

검증 대상이 늘어난 건 과세 대상이 확대된 영향도 큽니다.

올해부터는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도 세금을 매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김대일/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 :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 자료를 검토한 후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누락세금과 함께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고지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세무 검증을 강화했지만,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는 여전히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내년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맞춰 투기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주 부동산거래분석원이 투기의심세력의 금융·과세 정보를 파악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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