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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주인' 법원은 누구로 볼까…MB, 오늘 밤 구속 갈림길

입력 2018-03-22 20:12 수정 2018-03-22 20:16

검찰 수사기록 8만쪽 vs MB 의견서 1백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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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 8만쪽 vs MB 의견서 1백쪽

[앵커]

다스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오늘(22일)은 마침내 법원이 이에 대한 일차적인 대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다스 자금 350억 원 횡령과 110억 원대의 뇌물 수수입니다. 모두 다스에서 파생된 혐의들이죠. 법원이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인정하면 다른 혐의들도 인정이 되고 결국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낸 자료를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에는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수인 번호를 단 수감자가 될 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먼저 법원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서류 심사가 시작되고 이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어느정도 진행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현재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낸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다음날인 지난 20일, 법원에서 심사를 담당할 판사가 배정됐는데, 이미 이때부터 검찰의 수사 자료 등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변호인 측에서 오늘 오전에 의견서 형식으로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박 부장 판사는 이처럼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류들과 함께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 자료에 대한 검토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결과가 내일 새벽까지 안가고 오늘 안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으로 예상이 됩니까?

[기자]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보통 자정 전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결론이 나올 때는 혐의가 그렇게 많지 않거나, 피의자 본인이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혐의만 18개 정도에 달하고 경찰이 낸 수사 기록만 8만쪽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막판에 제출한 100쪽가량의 의견서와 대법원 판례 등도 검토해야하는데요.

이런 서류들을 모두 검토하게 되면 내일 새벽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전담 판사가 며칠 전부터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던 만큼 오늘 밤늦게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난 며칠동안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떤 부분을 제일 신경써서 봤을까요?

[기자]

구속을 가를 핵심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판단입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결론 아래 횡령, 직권남용, 조세포탈 등 파생된 혐의들이 많습니다.

또 재판에 넘겨졌을 때 형량을 가를 110억 원대 뇌물 수수에 대한 법원의 결론도 중요합니다.

검찰은 뇌물을 준 사람과 돈을 전달한 인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 자료들도 모두 제출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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