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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유출 의혹이 사실로…검찰 수사 불가피

입력 2017-11-0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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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북방한계선, NLL 대화록 유출 과정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박병현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박 기자, NLL 대화록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남북 정상회담의 일부 내용이라면서 발표를 했지요. 당시에는 국정원이 유출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유출의 주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결론이 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원 개혁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NLL 대화록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입니다.

2009년 5월,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10페이지 분량의 대화록 발췌본을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이 때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정길 대통령실장,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그리고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에게도 사본 1부가 전달됐다는 것이 개혁위의 설명입니다.

[앵커]

당시 대화록이 유출된 것은 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닷새 앞둔 매우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에서 누가 유출했는지도 조사가 됐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를 지목했습니다.

2009년 5월에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 내용과 김무성 의원이 언급한 대화록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 개혁위의 발표 내용입니다.

또 2013년 1월, 월간조선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라는 문건을 보도했는데, 이 문건도 국정원의 보고서 내용과 동일본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앵커]

박 기자, 대화록 유출 의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까지 논란이 됐습니다. 2013년 6월이지요.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은 대화록 전문까지 공개해서 논란이 됐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2013년 6월 24일, 남 전 원장은 일부 참석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신이라며 회의록 전문 공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후 남 전 원장은 2급 비밀이었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당일 오후, 회의록 전문을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앵커]

발표 내용만 놓고보면 남재준 전 원장의 주도로 대화록 전문이 공개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과정에도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됐습니까?

[기자]

당시 청와대와 남 전 원장의 사전 교감 여부도 조사 대상이었는데요. 국정원 개혁위는,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 전 원장이 청와대와 직접 접촉하거나 유선을 통해 사전 조율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권고한 부분도 있지요?

[기자]

국정원 개혁위가 국정원에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남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공기록물로 보더라도 그 내용은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만큼 비밀 엄수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또 정치권과 언론 등에 대화록을 유출한 정황이 있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를 수사 의뢰할 것으로 국정원에 권고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대화록 유출 과정에 구체적으로 누가 개입했는지도 보다 자세하게 드러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내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남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이 이 자리에서 회의록 공개 과정에 당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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