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법, 세월호 참사 후 자살 단원고 교감 '순직 불인정'

입력 2016-03-03 11: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의 사망을 순직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 전 교감의 부인 이모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다 구조된 강 전 교감은 참사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씨는 강 전 교감이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가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강 전 교감이 겪은 생존자 증후군이 자살할 마음을 굳히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자살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전 교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지만,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려면 공무 수행 중 사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위해를 입고 이러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사망에 이르러야 하지만 강 전 교감은 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은 "강 전 교감의 자살 원인이 된 생존자 증후군은 자신의 구조작업 종료 이후 세월호 사고의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