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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있으면 탈락…복지 사각지대 만든 '부양 의무제'

입력 2017-07-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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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복지 사각지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기초수급생활자로 선정되는 데 있어서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강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82살 김병국 씨의 통장 잔고는 125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등 한 달 수입 30만 원에서 고시원 거주비 등을 빼고 남은 돈입니다.

하루 두 끼를 죽과 라면으로 때우는데도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했습니다.

연락도 잘 안되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병국 :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걸 어떻게…그것참 애비로서 선뜻 받아집니까.]

25살 조은별 씨는 취업한 게 후회될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 1급 장애인 어머니와 고3 동생까지 세 식구가 기초생활수급비 109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돈을 벌면서 32만 원이 깎였습니다. 이 가족에게 30만 원은 생계에 지장을 주는 큰 돈입니다.

[조은별 : 소득이 잡혀서 수급비가 깎이면 어차피 일을 하든 안 하든 같아 버리니까…가족, 부모님까지 부양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소득이 낮아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야 하지만, 부양 책임자가 있다는 이유로 혜택에서 제외되는 이들은 95만 명에 이릅니다.

이같은 부양 의무제가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정부는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노인이 노인을,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등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는 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7%에 불과합니다.

부양 의무제 정책 전반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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