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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 컸는데 7개월 만에 가출소…"복역 태도 고려"

입력 2021-09-01 20:07 수정 2021-09-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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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씨는 원래 3년 7개월 동안 '보호 감호'를 받게 돼 있었지만, 일곱 달 만에 사회로 나왔습니다. 전과 14범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까지 받았지만 법무부는 나이나 건강 상태, 복역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2005년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강씨.

형을 모두 마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이어 보호감호가 시작됐는데,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법원이 강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의 습관과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도소에 있어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성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보호감호를 받던 강씨는 올해 5월 사회로 나왔습니다.

강씨의 남은 보호감호 기간이 3년 7개월이었는데, 7개월 만에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출소가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가출소 결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이, 건강상태, 복역 태도, 범죄 경력, 생계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겁니다.

강씨는 실제로 수감 생활 중 반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교정 당국이 발행하는 홍보물에 '용서를 구할 수 없어 용서를 구한다'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는 다짐을 하루에도 수없이 한다"고 썼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반성의 의미로 돈을 낸다"고도 했습니다.

[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 : 수형자들도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기도 하고. 더러는 그런 척하기도 하고.]

하지만 7개월만에 가출소한 강씨는 3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엔 연쇄살인이었습니다.

[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 : 어쨌든 실패한 거죠. 전과가 매우 많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느낌은 들어요.]

(영상디자인 : 송민지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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