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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씨, 취업제한 대상 아니었다…제도에도 '사각'

입력 2021-08-31 20:02 수정 2021-08-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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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자들은 일정 기간 취업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취업제한 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강씨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해왔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강씨는 교정시설에서 알게 된 목사를 통해 출소 후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일인데 성범죄 전력이 있는 강씨가 여성들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한정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취재결과, 강 씨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2011년 4월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강씨는 마지막 범행이 2005년, 확정판결을 받은 건 2006년으로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취업할 수 없는 곳이 54만 개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입니다.

살인 전까지 다닌 화장품 방문판매회사 역시 다수의 여성을 상대하지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사지업 등도 할 수 있습니다.

[김재련/변호사 : 성폭력의 습벽(습관)이 있고 그것이 완화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가정집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배달기사 역시 취업제한업종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성범죄자의 배달 서비스업을 제한하는 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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