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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102억 상당

입력 2018-12-21 08:04 수정 2018-12-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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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나왔습니다. 10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으니까 검찰이 매각 절차에 들어간 것인데요. 감정가는 102억원 가량입니다. 입찰이 내년 2월에 진행되는데, 낙찰이 되고 추징금을 환수하는 데까지 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먼저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두환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공매 물건으로 올라온 것은 19일입니다.

전씨 자택은 2013년 9월 서울중앙지검이 압류했는데, 아직 1000억 원 넘게 남은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매각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공매에 나온 부동산은 건물 2개 동과 4개 필지의 땅입니다.

감정가가 50억 원으로 가장 비싼 땅은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입니다.

전씨가 현재 살고 있는 땅과 주택은 전씨 며느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2003년 검찰이 강제 경매에 붙였는데, 이순자 씨의 동생 이창석 씨가 낙찰받은 뒤 다시 전 씨 며느리에게 넘긴 것입니다.

나머지 토지는 전씨의 개인 비서 출신이 갖고 있습니다.

전체 땅과 건물을 합친 감정가는 102억3286만 원에 달합니다.

입찰은 내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낙찰이 돼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경매와 달리 공매는 강제집행이 어려워 입찰자가 많이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낙찰을 받더라도 전씨 가족이 나가지 않고 버틸 경우 명도소송을 따로 해야 합니다.

서울시도 전 씨가 체납한 지방세 환수를 위해 어제 오전 가택수색을 벌였습니다.

가택수색에는 38세금징수과 기동팀 14명이 투입됐습니다.

전씨가 체납한 지방세는 9억 8000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3시간이 넘는 수색 끝에 압류한 물품은 TV와 냉장고, 병풍 등 9점에 그쳤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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