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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전두환 특혜 논란…서울시 "면담 요구할 것"

입력 2018-12-07 16:02

올해 두 차례 자택 방문 후 가택수색 없이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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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 차례 자택 방문 후 가택수색 없이 철수

서울시가 최근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가 강제수색 없이 철수하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지난달 26일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지만 전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채 철수했다.

기동팀은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비서관의 말에 가택수색 없이 발길을 돌렸다.

이들은 앞서 지난 4월에도 자택을 방문했으나 별 소득 없이 돌아왔다.

전 전 대통령은 가산세를 포함해 지방세 약 9억8천만원을 체납해 올해까지 3년 연속 서울시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전 전 대통령은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서대문구청이 부과한 해당 지방세는 이듬해 서울시로 이관됐다.

서울시는 이후에도 전 전 대통령이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자 2017년 8월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했다.

하지만 가택수색은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임한솔 서대문구의원은 전날 KBS와 인터뷰에서 "징수 책임이 서울시로 이관된 뒤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가택수색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의 징수 포기이자 부당한 특혜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징수를 포기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통상 강제수색은 은닉재산이나 소득이 포착되면 진행하는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아직 포착된 은닉재산이나 소득 활동이 없다"며 "이달까지 전 전 대통령 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다시 찾아가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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