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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캠핑카 '불법 개조' 늘어…제도 개선 목소리도

입력 2017-08-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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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차를 개조해서 캠핑카로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도 높고 보험 적용도 안 되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법이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차량 적재함에다 캠핑공간인 '캠퍼'를 얹었는데 침실은 물론 화장실과 에어컨 등을 갖췄습니다.

일체형과 달리 탈부착이 가능한 탑차형 개조차량은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개조를 하면 운행 중 사고 위험도 높을 뿐 아니라 사고가 나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같은 캠핑카를 만들어내는 업체는 전국에서 50곳, 단속을 피해 암암리에 돌아다니는 차량은 5000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업자 47살 권모 씨 등 3명과 업자에게 3000만원씩 주고 개조한 차주 60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정기검사 때는 캠퍼를 뗐다가 검사 후 다시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안전기준만 지키면 개조가 허용됩니다.

[개조업체 대표 : 외국에선 트럭캠퍼에 대해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해요. 현실을 못 쫓아가다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이 때문에 공식적으로 안전기준을 만들고 관리를 철저히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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