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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정황' 3건 더…폭행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5-01-16 20:10 수정 2015-01-2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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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살 여자아이를 때린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행동을 화면을 통해서 본 사람들의 느낌은 폭력행위가 마치 일상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습적이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문제가 된 폭행 장면 외에도 3건의 학대 정황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 보육교사에게는 오늘(16일)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박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오늘 어린이집 폭행사건의 피의자 양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입니다.

[이성호 서장/인천 연수경찰서 : 피의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의 왼쪽 뺨 부위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학대 정황 4건을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된 폭행장면 외에 3건의 학대 정황이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아이들을 향해 베개와 이불을 던지고, 율동을 틀리는 아이의 모자를 잡아채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양씨는 발을 들어 올려 아이를 밟으려는 듯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반 아이들을 조사해 버섯을 먹지 않는다며 뺨을 맞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원장 이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보강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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