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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 가해학생 징역형 구형

입력 2016-03-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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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빗자루 교사 폭행사건'의 가해 고교생 A(17)군 등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군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1년에서 단기 4월을 구형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피의자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 다툼없이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A군 등은 6개월 가량 피해 교사를 상대로 학생으로써 그릇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 등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학생들이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잘못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등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참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A군 등은 지난 23일 경기지역 모 고등학교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를 수차례 빗자루로 때리고 욕설과 함께 손 등으로 머리를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A군 등은 애초 구속됐으나 구속 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났다.

한편 A군등 함께 폭행에 가담했던 나머지 3명의 학생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처분됐다.

소년보호처분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소년부 판사가 재비행을 방지하고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거나 교화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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