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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교사 폭행사건' 가해학생 2명 재판 넘겨져

입력 2016-01-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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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최태원)은 이른바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의 가해 고교생 A(17)군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폭행에 가담한 B(17)군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처분했다.

소년보호처분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소년부 판사가 재비행을 방지하고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거나 교화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이다.

A군 등은 지난 23일 경기지역 모 고등학교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를 수차례 빗자루로 때리고 욕설과 함께 손 등으로 머리를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A군 등 2명은 지난 11일 구속됐으나 구속 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 가해학생들은 지난해 6월부터 교사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혀 시비를 거는 등 지속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괴롭혀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의 연령, 진술태도, 가담 정도 등 형평을 고려해 처분 방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가해학생들의 폭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는 C(17)군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해당 교사와 가해 학생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아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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