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미 대법, 트럼프 요구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입력 2017-06-27 10: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긴급 요청한 데 대해서 일부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란과 시리아 등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 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앞서 일부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들은 발효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국에 있는 개인이나 개체와 진실한 관계가 부족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행정명령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발효도 허용했습니다.

관련기사

미 의원들, 트럼프에 '사드 완전 배치 촉구' 공개서한 미 CIA "트럼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북 동향 묻는다" 기름 서로 가져가려다…유조차 화재에 140여명 사망 마을 덮친 쓰촨성 산사태…"추가 생존자 찾기 어렵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