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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에 사건무마 청탁까지…스폰서 검사의 '결정판'

입력 2016-09-08 20:56 수정 2016-09-0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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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스폰서 검사'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 조직의 현직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을 스폰서 삼아 돈을 받아 왔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선후배 검사들을 찾아 다니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묻혀 온 이런 비리가 비단 김 부장검사의 개인 일탈로 볼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택수 기자, 이번 사건의 모든 출발점은 김형준 부장검사인데, 우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자]

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사자성어가 나오는 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김형준/당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2013년 국감) : 공자의 제자 중에 유자라고 있습니다. 유자 이야기 중에 본립도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법과 원칙 기본을 세워서 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본립도생. 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기자]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때 인데요,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특별환수팀 팀장 자격으로 나와서 한 말입니다.

당시 국감장에선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놓고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장였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 부장검사가 갑자기 자신의 수사 성과를 자랑한 겁니다.

[앵커]

그런가요. 자신은 법과 원칙의 기본을 따른다는 건데, 하지만 지금 상황과 비교해 보면 너무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기자]

김 부장검사는 연수원 동기들 중 선두주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잘 나가는 검사였는데요, 그래서 거침없는 행동을 한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본립도생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법과 원칙을 세워 길을 만들겠다고 한 사람이 정작 뒤에서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스폰서 검사가 돼 있었던 겁니다.

[앵커]

영화에서도 보면 스폰서 검사 얘기에는 돈과 내연녀가 빠지지 않는데, 이번에도 그렇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건 수십 년 동안 친분을 맺어 온 고등학교 동창 김모 씨에게 1500만 원을 받았다는 건데요, 물론 김 부장검사는 이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데 감찰을 통해 밝혀질 부분입니다.

동창 김 씨는 이것 말고도 준 돈이 더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부장검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연녀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오피스텔을 얻어줘야 한다, 자신이 물려받은 땅을 처분하는 것을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까지 합니다.

[앵커]

친분이 있던 변호사와 돈거래를 한 사실도 나왔습니다. 조금 아까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맞죠?

[기자]

김 부장검사와 돈거래를 했다는 박모 변호사는 연수원 한 기수 선후배 사이로 검찰에서 함께 근무를 했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시기는 차이가 나지만 수사 대상자와 돈거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앵커]

듣기에도 민망한 얘기들이 매일 거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김 부장검사가 수사 청탁을 했는지도 밝혀야 할 중요한 대목입니다.

[기자]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얽히고 설킨 관계가 나오는데요.

어제(7일) 보도를 해드린 것처럼 김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 부장검사들과 안면을 트기 위해 식사를 하고, 담당 검사도 연줄을 통해 만났습니다.

또 동창 김 씨의 거래업체에게 고양지청에 고소를 하게 한 뒤 연수원 동기인 간부를 찾아가기까지 했는데요.

물론 밥을 먹고 식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앵커]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결국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 이건 사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례들을 보면 법조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근무지, 학교, 연수원, 고향 등으로 얽혀 있는 검사들의 인맥, 그리고 자신들도 변호사로 개업을 하면 언젠가는 그런 인맥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같은 사건이 이 건 뿐이겠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조택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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