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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곤 전격 사의 "부당한 수사 지시와 외압, 사실 무근"

입력 2013-11-11 16:16

김진 "윤석열, 외압 실체 못 밝혔다"vs이영성 "명백한 편파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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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윤석열, 외압 실체 못 밝혔다"vs이영성 "명백한 편파 징계"

[앵커]

다음 주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보고를 누락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죠. 먼저 먼저, 검찰 연결합니다.

이가혁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있습니다.)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소식 정리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 오후 2시 40분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검의 감찰 결과발표가 나온 직후인데요.

기자에게 보낸 '사직의 말씀'이라는 이메일에서 "이번 일로 국민과 검찰 가족에 깊은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히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당한 수사 지시나 외압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또 "후배 검사들이 징계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더이상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대검 발표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대검 이준호 감찰본부장이 오후 2시에 대검 기자실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검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는 정직을, 수사부팀장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는 감봉을 결정했습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 검사에 대해선 비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대검은 몇 개월 징계, 감봉인지, 징계 수위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기자]

대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장변경 신청과정에서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영곤 지검장은 무조건적인 영장청구 금지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 및 대검 보고 외에 내용검토, 법리검토 등이 필요하고, 절차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보류 지시를 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진한 2차장 검사에 대해선 윤 지청장 등이 의도적으로 조 검사장 및 이 차장검사 모르게 영장을 청구 및 집행, 공소장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해 사전 인지가 쉽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볼 때 부하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이 소홀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감장에서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일 있냐' 이런 말을 윤석열 지청장에게 했다는데 이같은 사실은 명쾌히 안밝혀졌다죠? 논란도 여전히 남은 것 같네요.

[기자]

네, 김훈 감찰1과장 직무대리는 외압과 관련해선 아직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감장에서 논란이 된 조 지검장의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이런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선 "조사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고만 답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즉,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팀장과 부팀장에게만 징계를 내린 것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외부 인사 3명이 포함된 7명이고, 황교한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

Q. 윤석열만 중징계…편파 징계 논란
김진 : 외압 실체, 윤석열도 답변 못 해. 주관적 느낌으론 외압 판단 못 해.
채동욱 찍어낸 건 정권 아닌 혼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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