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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폐교' 법정공방…"사망 선고" vs "학생 살릴 처분"

입력 2017-12-29 14:05 수정 2017-12-29 14:36

폐쇄명령 집행정지 심문서 교수협·교육부 주장 엇갈려…내년 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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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 집행정지 심문서 교수협·교육부 주장 엇갈려…내년 초 결정

'서남대 폐교' 법정공방…"사망 선고" vs "학생 살릴 처분"

교육부가 전북 남원 서남대학교에 내린 폐쇄명령이 적법한지를 놓고 서남대 교수협의회와 교육부 양측이 법정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29일 서남대 교수협의회와 아산캠퍼스 총학생회가 정부를 상대로 "서남대 폐쇄명령과 서남학원 해산명령 처분 집행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주장을 들었다.

교수협 측은 "폐교 처분은 사람으로 치면 사망 선고에 해당한다"며 "교육부가 다른 것은 검토도 않고 폐교를 작정했다"며 집행을 중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폐교 처분이 되면 설립자인 이홍하 씨가 횡령한 등록금 333억원은 변제하지 않아도 되고 이 재산이 모두 설립자 가족에 돌아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교수협 등은 "신청인들은 직장을 잃고, 편입이나 이직을 해야 해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복귀를 못 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 교육"이라며 "폐교 처분은 학생들이 부실학교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를 더는 침해받지 않도록, 학생들을 살리고자 신중하게 내린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또 "서남대는 40건 이상의 법령·시정명령 위반을 장기간에 반복적으로 했고, 인적·물적 요소 전반에 걸쳐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학교 측의 시정 의지와 능력이 도저히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재학생들은 폐쇄처분 이후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할 기회가 제공되며, 부실대학에서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 자체가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폐교 처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학생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 학생회는 교육부 측 입장에 동조해 보조참가인으로 심문에 참여했다.

서남대 의대 측은 의대 학생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개인적 욕심 때문에 폐교에 찬성한다는 교수협 측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다. 더 이상의 방치는 교육행정의 포기"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남대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폐쇄계고 했지만, 시정요구 일부를 이행하지 못했고 인수자 선정을 통한 정상화에도 실패했다"며 내년 2월 말로 폐교한다고 발표했다.

교수협 측에서 내년 1월 6일 시작되는 정시모집 일정 때문에 빠른 결정을 재판부에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주 내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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