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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불출석…'42일 만의 재판' 20분 만에 종료

입력 2017-11-27 20:13 수정 2017-11-27 23:45

朴, 국선변호인 접견도 거부
재판부 "28일 궐석재판 진행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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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선변호인 접견도 거부
재판부 "28일 궐석재판 진행 여부 결정"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42일 만에 재개됐지만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구치소 측의 의견서를 본 재판부는 출석을 못 할 정도의 건강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안 된다고 결론 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28일)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궐석재판을 할 경우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 설명을 하겠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들의 접견 요청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김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2일 만에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피고인석은 빈 상태에서 국선변호인단만 출석해 진행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 건강상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해 강제로 데려오기 곤란하다는 보고서를 재판부에 보내왔습니다.

결국 재판 20분 만에 재판부가 궐석재판 진행 여부를 내일 결정하겠다며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궐석재판을 할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알린 후 심사숙고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도 불가능하면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선 국선변호인은 변호사 경력 31년차인 조현권 변호사부터 6년차 박승길 변호사까지 5명입니다.

국선변호인들은 변호인단에 선임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접견을 원한다는 서신을 3번 보냈지만 한 번도 접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원하지 않으면 무리하게 접견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현권/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 저희가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건 너무 결례잖아요?]

지난 달 25일 선임된 국선변호인단은 이달 초 12만 쪽이 넘는 사건기록을 넘겨받고 20여 일 동안 재판을 준비해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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