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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1년6개월 선고…"박근혜와 공모"

입력 2017-11-1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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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에 담긴 문건 등 모두 열네 건에 대해 비밀 누설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최순실 씨에게 비밀 문건을 넘겨준 범죄 사실도 인정이 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 등을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비서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 전 비서관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정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 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말한 점, 또 지난해 10월 25일 대국민 사과 발표 때 최씨에게 의견을 들었다고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충분한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47건의 문건 유출 중 JTBC가 입수해 제출한 태블릿PC에 담겨있던 문건 등 14건을 유출한 데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33건의 문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는데 정 전 비서관이 아닌 최순실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확보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오늘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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