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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박근혜' 없는 궐석 재판 가능성 커져…전망은?

입력 2017-11-27 20:43 수정 2017-11-2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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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하면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27일) 재판부도 궐석재판 가능성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취재기자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내일 불출석할 가능성… 출석할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 선언을 했습니다.

발언 다음날부터 계속 불출석을 하고 있어 오늘에 이어 내일도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앵커]

내일 출석할지 안할지는 내일 아침에 알수 있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도 오늘 아침에 알았으니까요. 그럼 궐석재판이 바로 시작되는 겁니까?

[기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내일도 불출석 할 경우 궐석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결과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박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재고의 시간을 주고, 그럼에도 거부를 할 경우 궐석재판 기일을 본격적으로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주 4회씩 재판이 진행됐는데, 향후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주 4회가 될까요?

[기자]

처음에 재판부가 주4회 재판을 했던 이유는 기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부분의 증거에 부동의를 해서 수많은 증인들을 불러야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바뀐 국선변호인들 접견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선변호인들도 어떤 증인들을 얼마나 부를지 등 앞으로 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궐석재판이 결정되면 그제서야 재판 일정을 재판부와 검찰, 국선변호인단이 새롭게 짜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없는 만큼 시간을 끌기 위한 진행보다는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재판부와 검찰, 국선변호인단의 협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앵커]

그러면 되레 재판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호계획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 지 알 수 없어 언제쯤 선고가 나올지 전망하기는 힘듭니다.

만약 국선변호인단이 기존 변호인단과 똑같은 전략을 취하겠다고 나온다면 재판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검찰도 그에 발맞춰 상당수의 증인을 철회할 계획이어서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16일 이전에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혐의가 18가지였고, 일부는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걸로 아는데, 사실 이런 여러 혐의들의 공범들은 1심 선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자]

네, 정호성 전 비서관과 차은택씨가 최근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동일한 재판부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인정했습니다.

뇌물수수죄의 대향범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혐의에서 공모 관계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박 전 대통령보다 먼저 이르면 12월 내에 1심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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