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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 부검영장 전문 공개 거절…일부 공개키로

입력 2016-10-10 16:12

10일 오전 내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법원의 제한사유가 있는 장만 공개 결정
유족 측 "눈 가리고 아웅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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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내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법원의 제한사유가 있는 장만 공개 결정
유족 측 "눈 가리고 아웅 격"

경찰, 백남기 부검영장 전문 공개 거절…일부 공개키로


경찰, 백남기 부검영장 전문 공개 거절…일부 공개키로


경찰이 농민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 영장 전문 공개 요청을 거절했다.

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운동 종로경찰서에서 부검 영장 공개 여부 논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부검 영장을 부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4호와 6호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비공개, 개인정보는 비공개하기로 돼 있다"며 "법원의 제한사유가 있는 장만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영장은 ▲판사 이름과 청구검사 이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첫 장 ▲경찰 청구 이유가 적힌 두 번째 장 ▲법원의 제한사유가 담긴 세 번째 장으로 구성돼 있다.

유족 측은 지난달 30일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 전문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이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그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심의회는 위원장인 종로서 경무과장을 포함한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종로서가 위촉한 변호사 1명, 지역인사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의 전문 공개 거부 결정에 대해 유족 측와 백남기투쟁본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경찰이 '부분 공개'라며 유족 대리인들에게 열람케 한 영장 일부분은 이미 국감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이었다"며 "경찰이 한 일은 꼼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인이 명백하고 증거가 충분해 부검이 필요없는 상황에서 기각당한 부검영장을 청구하고 또 청구해 기어이 받아내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이들의 손에 시신을 맡길 수 없다'는 유족들의 의사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경찰이 과연 '최대한 대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기만적 행태는 중단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 "참고할 목적으로 요구한 영장 전문 공개조차 이렇게 거부해버리는 경찰에게 우리는 '사인 변경, 책임회피'의 의지만을 볼 수 있을 뿐 진정성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며 "우리는 경찰의 이번 조치에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며 부검영장 전문 공개를 재차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경찰은 또한 3차 부검 협의 공문을 유족 측에 전달하였으며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에는 응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백남기 투쟁본부 대표도 "눈 가리고 아웅 격"이라며 "경찰과 부검 협의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9일 "이행 조건이 부과된 이례적인 부검 영장과 그 조건에 대해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유족들이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받아야 협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의 2차 부검 협의 제안을 거부했다.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은 오는 25일까지 유효하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다가 317일 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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