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백씨 유족, 경찰 부검협의 거부 "영장 전문 공개하라"

입력 2016-10-09 20:43 수정 2016-10-10 04:12

서울대병원, 백씨 '외상성 출혈'로 11차례 보험급여 청구
검찰, 사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조사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서울대병원, 백씨 '외상성 출혈'로 11차례 보험급여 청구
검찰, 사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조사

[앵커]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고 백남기씨의 진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청구 사유를 '외상성 경막하출혈' 그러니까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씨의 사인은 '병사'로 적고 보험금은 외상으로 청구한건데요. 서울대병원을 연결합니다.

신진 기자, 우선 오늘(9일) 서울대병원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이곳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또다시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입장자료를 내고 경찰의 부검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인이 명확한 만큼 부검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겁니다.

유족들은 또 제대로 된 정보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 부검영장 전문을 공개하라고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앵커]

사망진단서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병원측이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보험 급여를 청구해 온 걸로 나타났죠?

[기자]

네, 서울대병원이 11차례에 걸쳐 백씨의 진료비 2억2000여만원에 대한 보험급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백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 이유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 즉 뇌를 둘러싼 경막의 출혈로 기록한 게 드러났습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백씨의 사망원인을 급성신부전증과 심폐정지 등으로 밝혔는데요.

정작 치료를 하며 보험급여를 청구한 건 외상성 출혈이었다는 겁니다.

[앵커]

사망 진단서 왜곡 논란 그리고 지금 경찰과 유족이 맞서고 있는 부검, 이 두가지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도 들어와 있지요?

[기자]

네, 백남기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어제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 청장은 백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물대포를 쏠 때 누가 현장을 지휘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가 시작된지 1년여만에 소환 조사를 시작한 건데요. 다시 한번 검찰의 사건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신진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고 백남기 추모 집회·행진…부검영장 열흘, 법적 절차는? 2차 시한 이틀 앞…변호사 119명 "부검 불필요" 성명 서울대병원 노조 "수뇌부, 사망진단 과정 개입 의혹" 수정 요청에 병원 '묵묵부답'…검경은 부검 강행 의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