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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프랜차이즈 횡포…'솜방망이' 처벌 지적

입력 2017-01-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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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횡포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습니다. 가맹점에 부당한 돈을 요구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 피자헛에 5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홍보나 품질관리를 돕는 대가라며 로열티나 광고비와는 별도로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에 없던 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가게를 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용을 적지 않은 계약서를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사가 챙긴 돈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68억원에 이릅니다.

지난달에는 외식브랜드 이랜드파크가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됐습니다.

4만명이 넘는 직원에게 임금과 각종 수당 84억원을 주지 않은 겁니다.

불매운동까지 이어지자 회사는 대표를 해임했지만, 과태료는 다른 법 위반으로 물게 된 280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 같은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제도적 결함이 꼽힙니다.

기업들이 법을 지키는 것보다 벌금 내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여길만큼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고용부가 올해 프랜차이즈별로 법 위반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도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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