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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구 방식 '헌법불합치'…20대 총선 전에 바꿔야

입력 2014-10-31 07:57

"선거구 인구 비율 2대 1 이하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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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인구 비율 2대 1 이하로 해야"

[앵커]

헌법재판소가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내년 말까지 2대 1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대 총선에서 가장 큰 선거구였던 서울 강남갑의 인구는 30만 6천 명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적은 경북 영천은 1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국회의원 1명을 뽑다 보니, 경북 영천시 주민의 1표는 서울 강남갑 주민의 3표와 같은 효과가 났습니다.

선거구 간 인구 비율을 3대 1까지 허용한 선거구 획정 방식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나뉘어진 선거구는 선거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인구 비율을 '2대 1'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01년 4대 1에서 3대 1로 줄이라고 결정한 후 13년 만에 변화를 준 겁니다.

이 기준에 따라 현재처럼 246개 선거구로 볼 때, 선거구별 인구 수는 27만 7천여 명 보다 많아서도, 13만 8천여 명보다 적어서도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20대 총선이 치러지기 전인 내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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