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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헌재 판결은 법이지만, 단순히 인구 비율만 갖고…"

입력 2014-10-30 17:18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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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김무성 "헌재 판결은 법이지만, 단순히 인구 비율만 갖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규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헌재 판결은 법"이라고 존중하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헌재 판결이 난 직후 국회에서 지도부와 50여분 간 회의를 갖고 취재진과 만나 '헌재 판결 취지에 공감하느냐'는 물음에 "헌재 판결은 법"이라며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군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됐다.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 등이 얽혀있다"며 "단순히 인구 비율만 갖고, 현재 4개 군이 하나인 지역을 5개 군으로 만들면 지역 관리가 불가능하지 않냐"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선거구 획정은) 퍼즐 게임처럼 돼있다. 한 지역을 여기에 갖다 붙이면 다른 곳이 미달하는 도미노 게임"이라며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오늘 대표연설에서 정개특위 필요성을 주장했고, 헌재 판결에 따라 정개특위의 필요성이 생긴 만큼 합의에 의해 정개특위가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는 "그것은 의원총회에서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의원들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헌재는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은 3대 1의 인구 편차를 허용하고 있어 선거의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고 모씨등 서울·수원·대전의 주민 등이 제기한 7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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