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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협력이익공유제'는 사회주의 제도?

입력 2018-11-07 21:35 수정 2018-11-0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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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엄마방송' : 문재인 정권이 지금 꼭 하는 일이 사회주의 국가가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언론이나 방송을 보시면 대기업이 이익이 남는 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도둑이죠. 이것을 법제화하겠다…]

[앵커]

'협력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제도인가' 오늘(7일) 팩트체크 주제입니다. 일부 언론은 사회주의 서막인가라고 보도를 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글들이 소셜미디어에서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오대영 기자, 먼저 이것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대기업과 협력사가 서로 기여한 만큼 서로의 이익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양쪽이 이익 배분을 계약을 하고 실제 이익이 나면 이에 따르는 것입니다.

함께 이룬 성과의 과실이 대기업에 치우치는 것을 막고 상생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앵커]

오늘 사회주의라는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자]

네,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보잉과 크라이슬러, 구글, 아마존, IBM, 애플, 롤스로이스 등인데요.

롤스로이스의 경우에 협력사가 엔진 개발에 들인 연구개발비만큼의 비용을 30년간 판매수입을 나눕니다.

IBM은 목표 이익을 초과하면 이를 협력사에 배분을 합니다.

제조뿐만 아니라 영화산업, 서비스, 인터넷 마케팅 업계에서도 쓰이는데, 그 시작은 20세기 초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산업 태동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요국에서는 운용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기아차와 SK하이닉스 등 다수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도와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시장경제 국가의 여러 기업이 오랜 기간 써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회주의제도라는 것은 사실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 얘기까지 나오는 진짜 이유는, 기업이 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법에 넣어서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 때문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런데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들을 자세히 보면 정부가 강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국회에 올라온 4건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입니다.

기업 간에 어떻게 계약을 할지 정부는 개입을 하지 못합니다.

이익공유제를 쓸지 말지도 기업의 자율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이를 도입할 경우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정부의 이런 움직임만으로도 대기업들은 압박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이잖아요.

[기자]

그래서 경제단체에 물어봤습니다.

경제인총연합회는 아직까지 정해진 입장이 없다라고 밝혔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제도는 꽤 이제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왔던 것인데 사실 처음 제안은 재계에서 나왔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2004년 바로 전경련의 이 보고서입니다.

이익공유 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2006년에 국회에서 상생협력법이 제정이 됐고, 시행 시점은 2012년 '성과공유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초과이익공유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대기업 반대가 컸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을 수정을 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반면에 오늘 자유한국당은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논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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