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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상' 석유공사 울산지사 폭발사고 책임자 3명 영장

입력 2016-12-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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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상' 석유공사 울산지사 폭발사고 책임자 3명 영장


울산 울주경찰서는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현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한국석유공사 출장소 기계과장 A(47)씨와 SK건설 기계부장 B(50)씨, 성도ENG 현장소장 C(58)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석유공사 건설소장, SK건설 현장소장 등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0월14일 오후 2시35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현장에서 폐송유관 내부 청소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성도ENG 소속 작업자 김모(46)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즉시 12명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0월17일에는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보건공단, 울산소방본부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사고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경찰은 한국석유공사와 SK건설, 성도ENG 사무실 등 4곳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자료 40여종을 분석하는 한편 관계자 48명을 상대로 60여차례에 걸쳐 조사하는 등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배관 내 남아있던 유증기를 모두 빼내지 않은 상태에서 세척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원유배관 내 가연성 유증기가 남아있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상태에서 배관 세척작업인 '피그 클리닝' 준비 도중 임의의 점화원이 작용해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세밀한 현장 점검을 마치고 작업지시를 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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