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정주 "진경준이 검사라서 빌려준 돈 달라고 못했다"

입력 2016-10-11 17:23

"진경준 주식매입자금 상환 늦어 압박…너무 괴로워 못받는 돈이라고 포기"
"돈 돌려달라고 말하지 못한 여러 이유 중 검사라는 것도 포함 부인 못해"
"더 독하게 돈 갚으로라고 하거나 단호하게 일처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진경준 주식매입자금 상환 늦어 압박…너무 괴로워 못받는 돈이라고 포기"
"돈 돌려달라고 말하지 못한 여러 이유 중 검사라는 것도 포함 부인 못해"
"더 독하게 돈 갚으로라고 하거나 단호하게 일처

김정주 "진경준이 검사라서 빌려준 돈 달라고 못했다"


김정주 "진경준이 검사라서 빌려준 돈 달라고 못했다"


김정주 NXC 대표가 11일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매입을 위한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 것은 그가 검사이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의 주식매입자금 상환이 늦어지면서 압박을 느꼈다"며 "너무 괴롭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다가 못받는 돈이라고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환이 늦어져 연말까지 안되면 회사가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어 직접 대여라도 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당시 송금을 지시한 후 홍콩에 다녀와보니 진 전 검사장이 아닌 다른 명의의 가족 계좌로 송금돼 돌려받는 것을 포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대표에게 "왜 돌려달라고 말하지 못했냐"며 "검사라서 돌려달라고 못한 것인지"라고 추궁하자, 김 대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가 포함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진술은 진 전 검사장이 검찰했던 진술과 상반된다. 진 전 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대표가 직원들에게 주식을 줄 때도 돈을 받지 않는다며 무상으로 줘야 본인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친구 성의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이 진 전 검사장의 진술을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김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한 기억은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또 2억원을 상환했다는 진 전 검사장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주식매입대금 전체인 4억2500만을 송금한 것을 지적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저도 참 답답하다. 진 전 검사장이 회사에 내야 하는 2억원 외에 다른 용처가 있어 주식대금 전체를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나 싶다"며 "10년 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4억2500만원 송금된 2005년 10월28일에 이미 자금을 제공하기로 한 것 아닌가 하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후 메일을 확인했고 10월28일 직원에게 송금을 잘 부탁한다거나 수표로 찾아서 줘야한다고 했던 것을 보면 그 시점까지는 빌려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인 같은해 11월초 무상으로 주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더 독하게 돈을 갚으라고 하거나 계약서를 챙기는 등 단호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한 것은 후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증언을 하는 중간중간에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진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 등으로부터 총 9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10~11월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특임검사팀은 이 8억5300여만원을 공소시효 10년 범위 내에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또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 등도 있다.

(뉴시스)

관련기사

진경준 "친구 호의를 뇌물로 매도"…김정주 "4억2500만원은 뇌물" 검찰, 우병우 측-넥슨 '땅 거래' 사실상 무혐의 결론 우병우 처가 땅거래 중개업자 "진경준 개입 말도 안 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