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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측-넥슨 '땅 거래' 사실상 무혐의 결론

입력 2016-09-30 20:12 수정 2016-09-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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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 코리아의 강남 땅 거래에 대해 자연스러운 사인 간의 거래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3월 넥슨코리아는 우병우 수석 처가 소유의 강남 땅을 1300억여 원에 사들였습니다.

1년 4개월 뒤 넥슨이 이 땅을 사실상 손해를 보고 되팔자 우 수석 측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중간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특수수사팀을 꾸렸고, 지난주 김정주 넥슨 회장과 그제(28일) 진 전 검사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사실만 놓고 보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사실상 참고인 조사를 다 했지만 특별히 의미 있는 진술이 현재로썬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이미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우 수석 아들의 보직특혜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기밀누설 의혹 등에 대해선 계속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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