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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사 주변 '화단·화분'…실상은 시위 차단용?

입력 2015-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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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전국 지자체 청사 주변에 유행처럼 화단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하겠다는 거라면 좋겠는데, 실상은 집회장소로 이용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시청 후문에 조성된 화단입니다.

기존 광장은 물론이고, 인도로 쓰이던 곳까지 뒤덮었습니다.

[형옥순/부산 연제구 : 여기 (인도로) 다녀야 하는데 도로로 다니고 있어요. 화단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화단이 생긴 이후 변화는 또 있습니다. 시청사 후문에는 더 이상 집회 허가가 나질 않는 겁니다.

[허형률/PSMC 노조 관계자 : 시청에서 사유지로 화단을 조성했기 때문에 화단을 보호하는 명목으로 (집회신고가 반려됩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최근 경기 수원시청과 시흥시청 정문에는 화단이 조성됐고 경남도청과 창원시청 앞에는 100개가 넘는 화분이 놓였습니다.

모두 집회가 빈번하게 열렸던 장소입니다.

[이재화 부위원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집회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죠.)]

법원은 서울 덕수궁 대한문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농성 당시 구청이 설치한 화단이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최근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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