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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벌이다 차 타고 '돌진'…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5-01-2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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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다툼을 벌이다가 갑자기 차를 몰아 상대방을 들이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운전자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고 한번 판단해보시죠.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가 골목에서 승용차가 후진을 하더니 정면으로 돌진합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로 찰 것처럼 위협하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담배까지 태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현모 씨와 피해자 민모 씨는 인근 삼거리에서 운전 도중 차량끼리 부딪힐 뻔했습니다.

말다툼을 벌이다 현 씨가 차에 올라 민 씨를 들이받은 겁니다.

[민병구/피해자 : 저한테 갑자기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리더니 저한테 오더니 발로 차는 거예요. 아,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차에 치인 피해 운전자는 차 아래쪽에 숨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현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현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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