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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끼어들어?' 보복운전으로 사고 유발…운전자 징역형

입력 2015-01-1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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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끼어들기와 급정거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3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한 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에서 갑자기 정차해 추돌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무고한 시민의 생명까지 살상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6시50분께 서울 성북구 내부순환도로에서 마장동 방면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 한모(48)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격분,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유씨는 한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서 끼어들기를 반복하던 중 고의로 급정거했다.

이로 인해 한씨 차량이 유씨 차량을 추돌했으며, 유씨는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한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한씨의 차량 앞 범퍼 등이 파손돼 수리비 223만원이 발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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