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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와 다른 길…'국민 상대' 손배소 제동 움직임

입력 2017-12-13 08:29 수정 2017-12-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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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정부와 시민사회의 갈등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제주 강정마을 뿐 아니라 이런 종류의 각종 소송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경찰청이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걸 시작으로 쌍용차 파업이나, 백남기 농민이 숨진 민중총궐기, 세월호 관련 집회 등이 끝난 뒤 주최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진 것입니다.

이 같은 대국민 소송전을 두고 정부는 불법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국가권력의 남용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만큼 이번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는 현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손배소 사건에 대해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손해배상 소송뿐 아니라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용산 미군기지나 인천부평 기지의 환경오염 조사 결과 공개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와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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