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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법치주의 훼손'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즉각 취소해야"

입력 2017-12-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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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2일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한 것에 대해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며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불법시위를 용인하고 전문시위꾼에 굴복하는 정부는 그 어떤 말로도 국민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구상권 포기는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전문시위꾼들에게 면죄부를 줘 불법시위를 계속하도록 용인해 주는 것"이라며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불법시위로 인한 국가적 손해를 국민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결정을 두고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은 스스로 나서 불법시위에 면죄부를 줄 바에야 법원을 폐쇄하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정태옥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아무리 폭력을 행사하고 깽판을 쳐도 감옥에 가거나 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좌파들에게 준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날 천성산 도롱뇽 사건, 사패산 사건 등 소동을 일으킨 개인과 단체에 어떤 책임도 지우지 못했다"며 "법이 분명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줘야 폭력시위는 재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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