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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430억 뇌물·97억 횡령 혐의…위증 추가

입력 2017-01-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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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오늘(17일) 일정부터 정리해드릴까요. 먼저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증인 신문이 예정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출석을 연기해달라는 의사를 밝혔고,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고영태씨가 오늘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또 최순실, 장시호,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세 사람에 대한 첫 재판도 오늘 열립니다.

그리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리스트 작성을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특검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내린 특검의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소식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이제 내일 열리는데요. 430억 원대의 뇌물을 최순실 씨에게 제공했고, 이걸 직접 받은 건 최순실 씨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주된 혐의는 뇌물공여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측을 위해 430억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 최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를 위한 컨설팅 계약금 220억원, 최씨 조카 장시호 씨 소유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 등을 모두 뇌물 액수에 포함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최씨 측에 실제로 건넨 돈은 물론 건네기로 약속한 돈까지 모두 뇌물이라는 겁니다.

또 뇌물의 대가로 이 부회장이 받은 특혜와 관련해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한 것을 주목했습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 저희가 판단한 부정한 청탁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 그 부분에 관해서 결국엔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

뇌물을 받은 최씨와 공모 관계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합병을 도와줬고 이 부회장의 대가성 이익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횡령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회삿돈을 빼돌려 최씨 측 지원에 나섰다는 겁니다.

430억 원의 뇌물액 중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에 실제로 집행된 약 97억원을 횡령액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씨 지원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위증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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