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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인테리어 갑질'…소형 입점업체들 하소연

입력 2015-01-22 21:31 수정 2015-01-2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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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가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갑의 횡포 문제입니다. 오늘(22일)은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영세점주들의 피해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이건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온 내용이기도 한데요, 대형마트가 인테리어 비용과 사은행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문제가 되면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시정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저희 JTBC가 제보를 받아서 취재 결과 이런 조치는 그때뿐이었고 입점 업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동회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의정부의 홈플러스입니다.

지난 2013년 일부 입점업체들에게 매장 위치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유명 패션 브랜드 매장을 넣기 위해서였습니다.

입점업체들은 자리를 옮기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해야 했습니다.

점포마다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공사비용이 들었습니다.

홈플러스의 필요에 따른 공사였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대부분 입점업체와 해당 브랜드 본사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소형 입점업체 사장 : 공사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너무 과도한 견적이 아니냐. 좀 심하게 말하면 죽고 싶은 사람들도 나오겠죠.]

수천만원의 공사비용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 입점업체 사장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소형 입점업체 사장 : (2년을 벌어도 공사비용을 내면 남는 게 없나요?) 오히려 적자죠. 공사를 하게 되면 더 돈을 구해서 내야 합니다.]

홈플러스 측은 당시 문제가 제기돼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 :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상을 해 드렸습니다만, 일부 점주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트에 남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을 말없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입점업체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사은행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본사의 지원이 안 되는데 홈플러스가 사은행사를 열 경우입니다.

입점업체는 부족한 예산을 개인 비용으로 메워야 합니다.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협조가 잘 안 되거나 마찰이 생기는 입점업체는 일방적으로 철수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홈플러스 측은 "브랜드 본사의 어려움으로 사은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형마트의 부당한 비용 떠넘기기는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제정한 심사 지침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가 강요하는 매장 인테리어 공사 비용과 각종 광고 판매 촉진 행사 비용을 입점매장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입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하기는 쉽지 않아 소형 입주업체 사장들의 마음은 타들어만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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