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사업자가 전체 매출 중 방송채널사업자(PP)에 프로그램 구매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비용이 전체 매출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이블TV가 25% 정도를 주는 것이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승인 및 감독 부처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는 재허가 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을 부여하지 않아 'IPTV편을 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IPTV 3사 재허가 상세 조건'에 따르면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3사의 재허가 조건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평가 및 계약과 준수, 시청자(이용자)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 11개 항목 중 5개 항목이 PP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특히,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사용료 지급계획을 마련해 과기부에 제출하고 지급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할 것', ' 사용료 지급실적을 과기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등 구체적으로 PP와의 상생을 명시했다.
그러나 케이블 SO와는 달리 매출에 지급해야 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비중을 명시하지 않아 PP사업자들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방통위는 재허가 당시 케이블사업자(SO)에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에게 배분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여한 바 잇다.
지난해의 경우 케이블과 위성사업자들이 기본채널사용료 매출 대비 25% 이상을 PP에게 지급하는데 비해, IPTV 사업자는 13% 지급에 그쳤다.
때문에 PP업계에선 지난 9월 IPTV재허가 당시, 조건에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과기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PP의 경우 채널 편성권을 보유하고 있는 IPTV에 대해 '을'의 위치 놓일 수 밖에 없어 정책 당국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철희 의원은 "이번 재허가 조건을 보면 결국 과기부가 IPTV 3사의 편을 든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갑을 관계가 명확한 시장에서 정책당국이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약자의 편에 가깝게 서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