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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도 불출석…1심처럼 궐석재판 전망
입력 2018-06-08 10:48
수정 2018-06-08 12:00
첫 정식 공판 '불출석 통지서' 내고 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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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정식 공판 '불출석 통지서' 내고 안 나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8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야 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불출석 통지서가 와서 재판 진행이 안 되겠다"며 "다음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2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음 기일은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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