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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근혜법' 명칭에 불쾌감 표현…내각엔 경고

입력 2015-07-0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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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법 개정안이 무산된 데 반발해 어제(7일) 야당이 아예 법안명을 박근혜법으로 고쳐 다시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 여권을 향한 무언의 압박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인 1998년, 당시 국회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데 따른 겁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오후 춘추관을 찾아 대통령 이름을 법안에 함부로 붙이는 건 옳지 않다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법 개정안 폐기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발언 말미에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제29회 국무회의, (어제)) : 국무위원들께서도 국민을 대신해서 각 부처를 잘 이끌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행로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권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출마를 노리는 장관들에 대한 경고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법을 둘러싸고 당청 간 내홍이 깊어진 상황에서 기강 해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란 겁니다.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결국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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