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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여당, '박근혜법' 정당한 이유 없으면 따라야"

입력 2015-07-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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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여당, '박근혜법' 정당한 이유 없으면 따라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7일 "(여당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박근혜 법' (처리를)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 의원시절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본 뜬 박근혜 법을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제출할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불참한 반면 나머지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입법권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다. 청와대의 출장소로 전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박 대통령의 품안에 들어간 새누리당 의원은 제2의 유정회를 설립할 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배신 한마디에 160석의 거대 여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가 임기응변식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을 제출했는데 우리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야당은 총선을 위한 예산을 끼워넣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여당은 기초연금 차등지급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누리재정과 지방재정을 떠 넘기고, 급식 예산도 지방재정에 떠 넘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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