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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세월호법, 김무성 포함 청와대 정치력 발휘해야"

입력 2014-08-22 09:51

"朴대통령, 유민아빠 두 번이라도 만나야"
"대통령 7시간 행적, 비공개 보고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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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유민아빠 두 번이라도 만나야"
"대통령 7시간 행적, 비공개 보고 고려해야"

김용태 "세월호법, 김무성 포함 청와대 정치력 발휘해야"


김용태 "세월호법, 김무성 포함 청와대 정치력 발휘해야"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22일 세월호 특별법으로 정국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해 "김무성 대표를 포함해 나아가 청와대까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강력하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지도부의 정치력 발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생이 도탄에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내려면 대통령도 나서서 무엇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민 아빠와 대통령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도 만나서 단식을 중단할 것을 간곡히 설득하고, 어루만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의했다.

앞서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40일째 단식 중인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며 거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정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최고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다.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가 풀어줘야 할 게 있다. 저희가 하나 더 못 줄 게 뭐 있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청문회에 대통령 비서실장은 물론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문제가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비공개를 전제로 청와대에서 밝히는 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특별법 내용 중에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어도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 즉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건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여당이 되더라도, 또 세월호대책위원회에 있는 시민단체가 정부나 여당 입장이 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바닥에 있는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들의 삶이 말이 아니다. 경제가 엉망이다"며 "이 분들을 위해선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각오로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도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별검사 추천위원회의 여당몫 두 명을 포기한다면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사실상 포기한 내용을 갖고 명문화해서 원래 여당은 어떤 경우에도 추천하지 말라, 글자로 써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협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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