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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금감원 전 총무국장 1심서 징역 1년

입력 2018-05-18 15:12

"선의의 피해자 발생·금감원 신뢰 추락"…보석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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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피해자 발생·금감원 신뢰 추락"…보석청구 기각

'채용비리' 금감원 전 총무국장 1심서 징역 1년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국식 판사는 18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국장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국장은 당시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A씨가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분야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 결과 불합격 대상자였지만, 이 전 국장은 면접에서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고 A씨는 최종 합격했다.

당시 이 전 국장은 한 시중은행장으로부터 A씨의 합격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를 받은 뒤 그를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채용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지원자 '세평(世評)' 조회를 하고, 3명을 탈락시킨 뒤 후순위자를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이에 대해 이 전 국장이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예정 인원을 늘렸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세평 조회를 한 것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채용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국장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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